제 목 :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통보
1.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-2386호(2019.04.30.) 및 연합회 화련 제182호(2019.05.03.) 와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는 ‘2018.11.06.∼2019.05.06.’까지 한시적으로 인하(15%) 되었던 유류세 (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)가 ‘2019.05.07.∼2019.08.31.’까지 조정(7%) 됨에 따라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했음을 알려드리니 동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구 분 | 차종별 | 현 행 | 변 경 |
경 유 |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| 266.58원/L | 308.88원/L |
노선버스 (일반 고속버스포함) | 293.23원/L | 339.76원/L | |
부탄(LPG) | 택시 | 170.40원/L | 185.19원/L |